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3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 시행(2020.11.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150㎡이상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뷔페·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조정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서울시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뷔페·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①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고,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④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⑤ 방역관리자 지정 ⑥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⑦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⑧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⑨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출입일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④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뷔페)·제과점
구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150㎡ 이상 음식점 (휴게·일반) 제과점 | ①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③ 방역관리자 지정 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⑥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대장작성) ⑦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예시 참조 | 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②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150㎡ 이상 뷔페전문점 추가 적용 | ①∼⑦ 공통 ⑧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⑨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①∼③ 공통 ④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⑤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시행 / 11.7적용)
*시설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시설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중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위반 12.7부터 적용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고시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