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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스터디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및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안내 및 조치사항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원 등 방역정책에 참고하시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개요>

 

○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해제 시​

○​ 조치 내용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