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스터디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및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안내 및 조치사항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알려드리니 학원 등 방역정책에 참고하시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개요>
○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해제 시
○ 조치 내용 :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