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기간 추가 연장 안내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추가 신청 기간 운영) 되어 안내드립니다.
o 신청기간 : (당초) 2020. 11. 20(금) 18:00까지
(변경) 2020. 11. 30(월) 18:00까지
o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종료)
o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자, 중위소득 75%이하, 재산6억원 이하(대도시)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o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40~100만원 차등 지급
o 문 의 : 동작구청 복지정책과(820-9542)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