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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방역조치사항 안내

1. 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따라 2020.11.7.부터 목욕장업,·미용업소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 기 간 : 2020. 11. 7.() ~ 별도 해제시

. 단계별 방역조치 내용

- 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 1.5단계 ~ 3단계 : 이용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세부내용 붙임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업자, 종업원, 이용자 모두)

. 방역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11.7 이후)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20.11.13 부터)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20.12.30이후)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

 

붙임 1.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지정 안내문 1.

     2. 출입자 명부 수기 양식 1

     3.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1부. .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