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방역조치사항 안내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에 따라 2020.11.7.부터 목욕장업,이·미용업소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나. 기 간 : 2020. 11. 7.(토) ~ 별도 해제시
다. 단계별 방역조치 내용
- 1단계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 1.5단계 ~ 3단계 : 이용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세부내용 붙임 참고)
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업자, 종업원, 이용자 모두)
마. 방역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11.7 이후)
▶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20.11.13 부터)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명령(’20.12.30이후)
-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
붙임 1.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지정 안내문 1부.
2. 출입자 명부 수기 양식 1부.
3.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