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조치 안내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내 용(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붙임 참조)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150㎡ 미만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
3.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8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1.13.이후 적용)가 부과되며 집합금지 미이행 시 동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1.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각 1부.
2. 수기명부 양식 및 전자출입명부 리플릿 각 1부.
3. 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 환기 체크리스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