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평가 결과
1.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평가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붙임1」 2020년도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평가결과 등급구분 및 평가결과 활용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 차등 실시) 】
● 자율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소 (출입검사 2년간면제-특별사유가있는 경우 제외)
● 일반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실시)
● 중점관리업체 :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미흡업소 (연 1회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3. 자율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소는 2021. 11. 30.까지 「붙임2」 에 따라 자율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이 미흡한 경우 추후 출입검사 실시)
4.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결과 1부.
2. 위생관리등급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