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무 수행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협조 요청"
최근「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20.7.31)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간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토록 요청하오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협조 요청(국토부 공문)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방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