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 방역기간 음식점 및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안내
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 9. 25.)「추석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2.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및 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핵심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매장 좌석 20석 초과 의무화, 20석 이하의 업소는 권고)
다. 내 용
-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 150㎡이상 음식점(일반·휴게) 및 제과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사업주·종사자 | 이용자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3.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2주간 집합금지명령 조치되며,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고의성이 발견 될 경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