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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기업체 구내식당 방역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업체 내 구내식당 방역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따른 구내식당 방역 관리 수칙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집단급식소 설치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관내 기업체 구내식당은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대상 : 집단급식소 설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관내 기업체 구내식당.

 

. 배포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기업체 구내식당 방역수칙 안내 공문 1부.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 점검표(구내식당 등) 1부.

다. 관련문의 : 동작보건소 보건위생과 임성은 (02-820-1422)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