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출입자 수기명부 서식 변경안내 및 관리 철저 안내
출입자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기출입자 명부 활용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및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거주지(시군구) 및 전화번호 기재 신분증 확인)
- 수기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 수기명부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나. 조치사항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조치 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제2의2호, 법 제80조제7호 및 법제83조제2항)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6호) 등 |
붙임 : 출입자명부 수기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