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집합제한 조치 조정 및 연장 알림
1.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9.13)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87호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 시행(2020.9.14.)과 관련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업소, 프랜차이즈형 업소(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기 간 : 9.14.(월) 0시 ~ 9.27.(일) 24시(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업소, 프랜차이즈형태 업소(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다. 내 용
-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안내)되며,
이후 재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3.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발견 될 경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문 1부.
수기명부 양식 1부.
매장 내 인원제한 도식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