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명령 알림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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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가. 회수제품명 : 유진 더 건강한 훈제연어 샐러드용 나. 유통기한 : 2021.07.13. 다.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선도씨푸드 바. 영업자주소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20 1층(일부), 2층(일부)호 (작전동) 사. 연 락 처 : 032-545-528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계양구 위생과(☎ 032-45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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