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98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관리법」제3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78호(2020.5.25.)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