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순유도라지요구르트,홍성크로바목장우유/크로바유업)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①순유도라지요구르트②홍성크로바목장우유 나. 제조일 : ① 20.6.23. ② 20.6.19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크로바유업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843번길210 사. 연락처 : 041-642-92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참고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41-635-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