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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순유도라지요구르트,홍성크로바목장우유/크로바유업)

보건위생과
02-820-1601
등록일
2020-06-16
조회수
670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31조의2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제품명 : 순유도라지요구르트홍성크로바목장우유

. 제조일 : 20.6.23. 20.6.19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초과]

.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 회수영업자 : 크로바유업

.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 843번길210

. 연락처 : 041-642-9218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

 

참고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연락처 : 041-635-4118)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