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과태료감면제도 신청절차
①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②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 ③ 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 ⇒ ④ 감면처리
■ 과태료감면제도 신청방법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자필 사인)
※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 전자납부번호(영수증 또는 문자메세지, 11590-2-30- 19자리)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자필 사인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이메일 제출
2. 작성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 kl5220@dongjak.go.kr
3.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처리결과 문자 안내(과태료 부과 유예 등, 담당자 → 신청인)
4.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자필작성) 담당자에게 제출
5. 이수여부 확인 및 감면처리 결과 통보(담당자 → 신청인)
■ 금연지원서비스 상세 안내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service/service/jsp/Page.do?siteMenuIdx=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