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시 지침 안내 및 관리대장 서식(변경)
추가된 지침을 안내하고 변경된 서식(필수/선택 개인정보 추가)을 첨부하오니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래연습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수정) ①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작성)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②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작성) - 체온계로 발열여부를 측정하되, 고객이 체온측정을 거부할 경우 문답으로 확인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③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금지) -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④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쓰레기통, 충분한 마이크 커버를 비치 ⑤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⑥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작성)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마이크, 리모콘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⑦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 이용객 동의하에 이용정보(이용시간대,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관리하고,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음. 또한 동 정보는 2개월간 보유 후 파기 |
서울시 PC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수정) ①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작성)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②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작성) - 체온계로 발열여부를 측정하되, 고객이 체온측정을 거부할 경우 문답으로 확인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③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금지) -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④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쓰레기통 비치 ⑤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좌석은 한 칸 뛰어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 ⑥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작성)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⑦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 이용객 동의하에 이용정보(이용시간대,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관리하고,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음. 또한 동 정보는 2개월간 보유 후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