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 - 675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모집 공고 |
동작구에서는 구민의 행정 참여를 독려하고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민참여감사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기간 및 인원
◦ 모집기간 : 2020. 4. 24.(금) ∼ 5. 14.(목)
◦ 모집인원 : 16명 (일반 구민감사관 10명, 전문 구민감사관 6명 이내)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24.(금) 09:00 ~ 2020. 5. 14.(목) 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4층)
◦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ekdlwl@dongjak.go.kr)
- 방문 또는 우편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제출
※ 우편 접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전문 구민참여감사관에 한함)
- 기타 제출내용과 관련한 증빙서류
3. 신청자격
◦ 일반 구민참여감사관 : 동작구민 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1.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
2. 학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분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 전문구민참여감사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감리사 등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건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임기 및 주요 활동분야
◦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역할 및 주요 활동분야
- 구 자체감사 참여 및 개선방안 제시,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
-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친절 모니터링
-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5.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통해 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이 소정 기준 적합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모대상자가 모집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1차 서류심사로 종결
- 심사전형 : 응모대상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심사위원 구성하여 전문성, 주요경력, 공정성 등을 평가하여 모집인원 내 선발
◦ 최종발표 :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담당관(☎ 02-820-1152, E-Mail ekdlwl@dongjak.go.kr)로 문의 바랍니다.
2020. 4.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