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관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알림
- 코로나 19 확산 저지 및 이용객 불안 해소를 위한 -
관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알림
지난 2.23일 코로나 19(COVID-19)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대 상 : 동작구내 식품접객업소 전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 기 간 : 2020.2.24.(월) ~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시까지
※‘경계’경보 해제 즉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 내 용 :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기존 1회용품 법적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한시적 사용 허용)
□ 대상 1회용품
업 종 | 대상 1회용품 | 기존 규제사항 | | 한시적 적용 제외 |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등) 나. 1회용 접시(종이, 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등) 다. 1회용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 식탁보 | 사용 금지 | ⇨ | 사용 허용 (한시적) |
※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규제사항은 한시적 적용제외 비대상
□ 문 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820-9759, 담당자 : 구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