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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도심 속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113

동 작 구 마 을 자 치 센 터 장

1. 공모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년 동작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지역 : 동작구 관내

사업기간 : 2020. 협약일 ~ 10. 31.

공고접수기간 : 2020. 1. 13.() ~ 1. 23.()

공모대상 : 우리동네이웃만들기,시니어공동체지원사업,행복한마을만들기,

행복한골목만들기, 우리마을지원사업(활동/공간)

지원자격 :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생활권(직장·학교 등) 소재지가 동작구인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공모사업별로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여 신청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 ~ 5,000천원 이내

사업진행 순서

사업신청

사업심사 및

선정공고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제출

마을공동체 한마당

1.13.~1.23.

통합설명회

(1.15)

 

심사

1.24.~1.30.

선정 1.31.

 

2.12~

2.14

 

2.17.~

2.21

 

2~10

 

사업종료

15일 이내

 

11

2. 공모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공모사업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우리동네

이웃 만들기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사업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일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공모사업 미경험자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25,000천원

(모임별 100만원 이내)

시니어 공동체

지원사업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니어 세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류작성 및 보조금시스템 사용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가 배치

60세 이상 주민

공모사업 미경험자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5,000천원

(모임별 100만원 이내)

행복한

마을만들기

자유공모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일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1~2년차 모임 및 단체

20,000천원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정공모

- 청년주도마을 만들기

- 기록마을 만들기(마을 역사, 사람, 공간

등을 사진, 음성, 영상, 글 등으로 기록)

- 지속가능한 환경마을 만들기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청년주도마을 만들기 경우 대표 제안자 3인 만 18~34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살기 좋은 골목 조성 사업

골목반상회, 골목밥상, 골목운영위원회 모임형성, 골목자원조사, 골목놀이 등

실무책임자 활동비 편성 가능

대상 골목에 활동 근거가 있는 3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20,000천원(모임별 500만원 이내)

우리마을

활동 지원사업

동별 마을 의제 발굴 및 실현

의제별 주민모임간 연결 및 관계형성

5명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

6,000천원

(모임별 300만원 이내)

우리마을

공간 지원사업

거점공간을 통한 마을살이 확산

공간지기 활동비 편성 가능

거점공간 운영 주민모임 및 단체

10,000천원 (모임별 500만원 이내)

지원규모는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대표제안자 3인 동일 행정구역 필수

지원자격 세부사항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참여자 1인으로 간주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함

대표제안자로 참여한 사람은 중복 참여할 수 없음

3. 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자부담

·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편성

(우리동네 이웃만들기 사업은 자부담 사업비 없음)

비목별

상한비율

· 활동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10% 이내로 책정

(행복한골목만들기사업은 20%, 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은 30% 이내로 책정 가능)

· 식비 및 다과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20% 이내로 책정

(우리동네 이웃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사업비의 30% 이내로 책정 가능)

· 강사비는 보조금 사업비의 30% 이내로 책정

사업비 편성집행정산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일부 상이하므로,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준용[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업 >

· 응모 부적격 단체,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사업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가, 시비, 구비)에서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장학금 지급 위주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일회성전시성 행사(캠페인, 교육, 세미나 등), 수혜대상 불분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목적의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4.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및 사전 상담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일 시 : 2020. 1. 15.() 14:00

장 소 : 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

대 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내 용 : 공모사업 내용 소개, 사업비 집행기준 등 안내

사전 상담(필수)

상담기간 : 2020. 1. 15.() ~ 1. 22.() 18:00

상담대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

신청방법 : 마을자치센터 822-9106

상담방법 : 상담신청 후 마을지원활동가와 장소, 시간 협의

5.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1. 13.() 1. 23.() 18:00까지(11일간)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모신청 (http://www.seoulmaeul.org/)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신청하기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모사업 신청서 1

· 온라인 제출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

· 사업계획서 1

·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예산 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

· 단체의 경우 : 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1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모든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지원사업-신청 및 접수),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블로그(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선정 후 협약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6. 심사일정 및 심사항목

심사일정 및 방법(심사일정 개별통보)

구분

심사일정

심사방법

사업 심사

2020. 1. 29.

제안자 참여심사(50%) + 전문가 심사(50%)

2020. 1. 30.

현장방문심사

(행복한 골목만들기,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해당)

제안자 참여 심사란?

- 그룹별로 각자의 사업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제안자들 상호간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 사업별 대표제안자 1인 참석 필수(미참석시 사업 심사 제외)

심사항목 : 사업의 공익성, 사업·예산의 현실성, 주민참여도, 자부담 비율 등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 될 수 있음.

전년도 사업 참여자의 경우, 기존 사업 평가를 통한 가점감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7. 선정결과 발표

선정공고 : 2020. 1. 31()

동작구 홈페이지, 마을자치센터 블로그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제안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적격사업 없을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육 및 협약체결(필수)

일 시 : 2020. 2. 12. ~ 2. 14.(3일 중 택1)

장 소 : 유한양행 9층 전산교육장

대 상 : 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또는 회계책임자)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의 의미와 비전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 보조금시스템 사용방법 등

협약체결 : 동작구마을자치센터와 사업별 대표제안자 간 체결

- 사업신청시 제출한 제안서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서 작성

- 실행계획서, 보조금자부담 통장 및 카드 등 기타 서류 제출 후 협약 체결

보조금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불참시 보조금 미교부

9. 사업지기 교육(필수)(교육 및 강좌일정 협의)

대 상 : 공모사업 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사업참여자 등)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교육 - 열린마을강좌

사업지기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공모사업 취소

 

10. 보조금 교부 및 중간점검

보조금 교부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조금·자부담 카드 및 계좌 등록 후 전용계좌로 교부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자부담 전용 통장을 개설입금하고,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집행정산하여야 함

보조금 중간점검

세부사업 집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11.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비목별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시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12. 사업 선정자 필수 사항

보조금 교육 이수

사업지기 교육 이수

동단위 네트워크파티 참석

마을공동체 한마당 참여

 

13.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따름

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협조요청,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마을사업지기 스스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동작구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상담컨설팅, 사업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

공모사업 관련 구체적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4. 문의처

기타 사항은 동작구마을자치센터(822-9106)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공모신청서 각 1.

2. 동작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