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구역 현황 : 붙임 문서 참조]
연번 | 자치구 | 구역(범위) |
1 | 금천구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
2 | 영등포구 | 문래동 1가 ~ 4가 일대(1㎢) |
3 | 동작구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0. 1. 2.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구역 소속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구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