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권 활성화사업 공모' 공고문 게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 지역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 월 25 일
서울특별시
1. 추진배경 및 목적
대기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등 심화되는 경쟁에서 주민과 상인, 사회적경제 등이 함께
지역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기반 조성 → 본 사업 추진」단계별 선정‧실행
-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완성도 평가 후 「생활상권 육성사업」선정‧지원
생활상권 기반사업(10곳) | ▶ | 생활상권 육성사업(5곳)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범사업 운영 (’19년 11월부터 ’20년 3월까지) | 최종 선정 후 3개년 사업 추진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
2. 공모분야 : [생활상권 기반사업]
제안내용 :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반사업 운영에 관한 계획
➀ 상인, 주민, 지역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의체이자, 향후 생활상권 육성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➁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한 사업 대상 후보지 제안 및 현황 자료
➂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동네가게 방문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계획
➃ 대량생산, 가정간편식 등과 차별화를 위해 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장인이 직접 만드는
동네가게를 발굴‧홍보하는 ‘손수가게’ 운영 계획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가이드’ 등 참조
지원금액 : 사업지 당 9천만원 범위
3. 공모절차
사업공고 | ⇒ | 추진위원회 구성 | ⇒ | 기반사업 운영계획 수립 | ⇒ | 자치구 → 서울시 접수 | ⇒ | 기반사업 후보지 심의 | ⇒ |
(’19.10.24) | | (’19.10~11월) | | (’19.11.13) | | (~11.14) | | (11.15~19) | |
기반사업 대상지 선정 | ⇒ | 협약체결 | ⇒ | 기반사업 운영 | ⇒ | 기반사업 | ⇒ | 생활상권 육성사업 선정 |
(11.20 예정) | | (11.25~27) | | (~‘20년 4월) | | (’20년 4월) | | (’20년 4월) |
4. 신청주체 : 자치구 (추진부서, 협조부서 지정)
추진 및 협조부서 지정은 자치구 자율이지만, 생활상권 사업은 주민과 상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주체들이 힘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므로 소상공인 지원 업무 부서를
추진부서로 사회적경제 등 관련 업무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할 것을 권장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구성 후 명부 등 제출
- 생활상권 기반사업 선정 후에는 교부금 사용 및 정산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로 설립할 수 있어야 함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
-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주요사업 의사결정, 커뮤니티스토어 및 손수가게
실행 주체 선정 및 운영,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및 소통 등
- 사업 운영주체로서 보조금 집행, 정산, 결과 보고 등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참여 대상 및 구성
- 사업 대상 후보지 내 상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 대상 후보지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지역 활동가 등
- 사업 대상 후보지 또는 자치구 내 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등
-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분야별 구성비는 자율
- 추진위원장은 위원들의 비공개 투표 등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 추진위원회 참여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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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횡령, 임금체불 등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및 개인 |
5. 지원 대상 및 사업 대상 후보지 획정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업 대상 후보지 획정
- 자치구당 최대 3곳까지 사업 대상 후보지 제안 가능
- 정주인구의 생활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 반경(0.8~1.5km)을 하나의 생활상권 사업
영역으로 획정
- 정주인구의 생활중심지는 1)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2)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3)지하철역
등 교통중심지 4)공원 등 근린시설을 접근성에 의한 집적도 분석으로 도출
- 생활상권 기반사업 신청 시 ‘생활상권 분포도’ 참조해 자치구에서 획정
- 단, ‘생활상권 분포도’는 서울시에서 생활상권 현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리정보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생활상권 구역과는 차이가 있음
※ 8차로 이상의 도로변, 역세권, 상점 고밀집 지역 등 발달상권은 제외
| 생활상권 분포도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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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kr/JakNQMQ (PC에서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
6.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19년 10월 29일(화) ~ 11월 14일(목) 18시까지
제출 서류
- 생활상권 기반사업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 제출서식 내려받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접수 및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상권활력센터(02-2133-5558, 5539)
7. 심의 및 선정 (생활상권 기반사업 10곳 선정)
기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경영‧마케팅, 상권, 사회적경제, 지역활동,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구성
- 심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세부 심의계획 수립
심의 참석대상 및 심의 방법
- 자치구 추진부서 공무원, 생활상권 추진위원장 및 위원 1인 이상 필수 참석
-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현장심사 시행
※ 심의 일정 등은 추후 자치구 담당부서로 공지
선정발표 : 2019년 11월 20일 (예정)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자치구,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서울시 3자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요)
사업비는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따라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시 지급
※ 사업 선정 후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20.03.27.까지 제출
10.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의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붙임자료2. 사업비 편성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완료 후 자치구를 경유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별도 교육 및 안내합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참여자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 및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권활력센터(☎02-2133-5558, 5539) 및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