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회수문[농업회사법인(주)다인유업]-제품정정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붙임참조(우유 전제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10.23.(2019.10.03.)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이물)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제조원)농업회사법인(주)다인유업 바. 영업자주소: (제조)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사. 연락처: (제조) 064-783-0042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64-710-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