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알림(미스포)
관할 세무서에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식품접객업소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예고합니다.
201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