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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알림(미스포)

보건위생과
02-820-9509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1284

관할 세무서에 식품접객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식품접객업소를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  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예고합니다.

2019. 9. 11.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