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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및 홍보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