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금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 문 의 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820-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