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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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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금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행위 (10만원)

​   ·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문 의 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820-9744)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