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문 제16호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