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