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022호]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 추 진 방 향 > | |
| | |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1천만원 한도) |
가. 사 업 명 :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식품) 2019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축산물) 2019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은 ’10년부터, 축산물은 ’16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라. 사업예산 : 66.0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6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600개소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