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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환경과
02-820-1371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1456

1. 사 업 명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한도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VOC, 미세먼지 등 생활악취를 유발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음식점, 아크릴가공, 인쇄, 섬유가공, 세탁, 도장 등 생활악취발생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붙임4 참고)
   󰋻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4. 신청기간 : 2019.7.2.(화) ~ 7.31.(수) (30일간)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대방동 49-6 유한양행 빌딩 3층 맑은환경과)
6. 구비서류
 ① 악취방지시설설치비 지원신청서(붙임1양식) 1부.
 ②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분리하여 작성하며, 2019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 도면 및 성능곡선,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영업허가(신고)증,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해당시)
 ④ 지방세 납부확인(국세포함)
 ⑤ 신청업체 사업주 신분증 사본
 ⑥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방지시설 설치대상 건물 위법사항여부 확인용)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2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⑦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시))

7. 문의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김미란(02-2133-3727), 동작구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임영철(02-820-1371)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