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3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실시 안내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3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