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안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 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서울형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
○ 사업시행일 : 2019. 6. 1. (시행일 이후 입원 또는 검진시 신청가능)
○ 지원 대상
※①②③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19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 필수 (하단참조 /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①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소득자, 사업소득자
<세부 기준 사항> ※ 기준 중위 소득 100% 선정기준 - 소득·재산 조사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2019년 소득기준 일람표)
·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③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제외) 실시 자
※ 지원제외(중복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 지원내용
- 지 원 액 :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방법 :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 (입원10일(토, 공휴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비대상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건강관리과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1차 건강검진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 (단, 시행일('19.6.1.)이후 입원 및 검진부터 신청가능)
- 신 청 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신청
○ 제출서류
원본제출이 원칙! ※ 단,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통장은 사본제출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이력포함,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 서울시 거주여부 확인용)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등본으로 신청자의 서울시 전입 시기가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추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가구원 확정을 위해 필요)
④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1부(해당자)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⑥ 입원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⑦ 근로확인증명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세무서발급)
⑧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명시)
-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1부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⑨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1부
⑩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상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제출
○ 문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건강관리과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820-9393/9567 |
사당 5동 |
02-820-2803 |
노량진 1동 |
02- 820-9292 |
상도 1동 |
02-820-2472 |
노량진 2동 |
02-820-9672 |
상도 2동 |
02-820-2912 |
대방동 |
02-820-4679 |
상도 3동 |
02-820-2849 |
사당 1동 |
02- 824-3585 |
상도 4동 |
02-820-2526 |
사당 2동 |
02-820-2710 |
신대방 1동 |
02-820-2969 |
사당 3동 |
02-820-2957 |
신대방 2동 |
02-820-2844 |
사당 4동 |
02-820-2961 |
흑석동 |
02-820-2562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자가 체크리스트>
총 12개 항목 모두 '예'에 해당될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가능 대상자
※제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
① |
2018.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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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입원(검진)발생 전월 포함 3개월 전부터 입원(검진)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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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 |
[입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저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
□ 예 |
□ 아니오 | * 2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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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 |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
□ 예 |
□ 아니오 | |||||||||||||||||
④-1 |
[근로소득자]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하였다. |
□ 예 |
□ 아니오 | * 2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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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2 |
[사업소득자] 입원(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 예 |
□ 아니오 | |||||||||||||||||
⑤-1 |
[소득]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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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 아니오 | *2개 항목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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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2 |
[재산]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 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 예 |
□ 아니오 | |||||||||||||||||
⑥ |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수례를 받은 적이 없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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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기초보장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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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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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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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신청계획이 없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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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입원(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검진)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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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입원 시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동일 건으로 자동차 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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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지을 말함(암 검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