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5. 1.
동작구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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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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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
모집인원 | 5명 |
근무지역 | 동작구 보건소 관내 |
업무내용 |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신체계측(키, 몸무게 측정) 및 혈압측정 실시 |
조사기간 | 2019. 08. 16. ~ 2019. 10. 31.(2.5개월) |
조사비(인건비) | 23,000원 / 건 (조사기간 내 평균 180~200건 조사) |
<유의사항> |
‧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 일정 : 2019년 7월 23일~ 7월 25일 (변경 가능) |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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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자격요건
◦ 연령 : 30세 이상 성인
◦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 용모 단정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모집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 기 참여 조사원 중 질병관리본부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 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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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조사원 직무능력기준 적합성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직무수행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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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응시원서 1부(붙임2.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붙임3.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이중취업 확인 | |
선택제출 |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개인정보동의 이용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5. 지원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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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19. 5. 1(수) ~ 6. 14(금)
□ 접수방법: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 nappalgang@gmail.com
□ 접수 및 문의: nappalgang@gmail.com 메일로 문의
※ 6. 14(금) 18:00까지 (접수완료 여부 메일로 통보)
※ 이메일 제목 및 지원서 파일명 양식 엄수 :
예시: 2019년_강서구_홍길동_지원서1
2019년_강서구_홍길동_개인정보이용 동의서2
6. 심사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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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합격자 발표 : 2019. 6. 20 (목) (1차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기재된 연락 처 오류 시 합격 무효처리
□ 면접일시 : 2019. 6. 25(화) ~ 27(목) 예정
□ 면접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6. 28 (금)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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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 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