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 시행 안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 시행 안내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법' 제 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단계적 시행)을 진행하였으며,
□ 동 시스템을 2019년 4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오니,
붙임 사용자 메뉴얼을 확인하시고「의료기관의 검사현황 확인」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