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신규모집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신규모집
○ 신청기간 : 2019. 4 .1.(월) ~ 4 .15.(월)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청년근로자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41,402원/2019년 기준)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341,402원/2019년 기준)와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60% (2,256,019원)사이를 유지하면 매월 아래의 두가지 지원 금 적립 후 만기 시 일괄정산 지급(단, 3년 내 탈수급시)
- 1.근로소득공제금 : 기초생계급여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시 10만원을 추가공제 후 적립함.(본인기여금 없음)
- 2.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하여 적립
계산식 : 〔청년 총 소득 - 소득하한선(341,402원)〕×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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