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실시 안내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1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실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산후조리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연도내 1회8시간이상 감염예방등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