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 지급기간 : 2019년 4월 ~ 12월
○ 지급대상 :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상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아동
○ 지 급 액 : 1인당 월 30만원 지급(매월 20일 계좌이체)
○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린이)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신청 가능(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