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19년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 서울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10% 신청인 부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를 설치하면 조경용수, 청소용수, 작물재배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 청 자 | → | 자 치 구 | → | 서 울 시 | → |
지원금신청서 이용계획서 서약서 | 적합성 검토 | 지원여부 결정통보 |
신 청 자 | → | 자 치 구 | → | 서 울 시 |
설치완료 신고 | 설치완료 확인 | 설치비 지급 |
※지원여부 결정통보전 설치할 경우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