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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어르신정책과
02-820-9646
등록일
2019-01-22
조회수
297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 58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착·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유공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 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 (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드림스타트 사업 발전확대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후원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등 현장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

 

3. 추천기한 : 추천자(개인 또는 단체)2019. 1. 17() ~ 2019. 2. 13() 까지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기일 엄수) 본인 추천 불가

 

4. 추천기준

수공기간(포상추천일 기준)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참조(www.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5. 추천제한 사유

 

. 일반국민 포상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8조 및정부표창규정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행정기관의 장)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85조의5, 관세법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및 아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2019년 행사 : 2017. 1. 1. 2018. 12. 31.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단체표창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부표창규정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국세기본법85조의5, 관세법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6.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

공개 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전체

 

공개 내용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 길 이상의 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

추천대상자에게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위의 내용이 공개됨을 사전 고지(,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공개결과의 활용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추천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이 접수될 경우 해당 소속기관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7. 추천 제출 서류 및 접수절차

추천 제출 서류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유공자 추천서 1(서식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서식2)

공적 요약서 1(서식3)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의 공적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1(개인용 : 서식4/단체용 : 서식5), 공적조서 증빙서류

현지확인서(서식6)

추천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확인 첨부(필요시 사진 등 첨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서식7)

불량사업장 조회양식(서식8)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서식9)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서식10)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공적조서 작성요령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전자정부 추천분야 공적을 중점 작성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공적요지 작성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0000일부터 000000일까지 00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000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00억원)하고, 공기를 단축 (00)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추천자는 기관장임(:국토교통부장관)

 

접수절차

접수기간(잠정) : 2019. 01. 17.() ~ 2019. 02. 13() 18:00까지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①~⑩를 서식에 따라 한글 또는 엑셀로 작성(글꼴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하여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엑셀파일 및 날인직인된 서류 스캔파일을 이메일 송부

이메일 주소 : eweb007@korea.kr (044-202-3438)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30113)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8)

 

8. 향후 추진계획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9. 2~3(잠정)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9. 4월말(개별통지)

정부포상 시상일 : 2019. 05. 31. 예정(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주변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