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1058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8. 10. 3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건물면적(㎡) | 정원(명) | 비 고 |
(가칭) 노 블 | 상도로 249, 상도노빌리티아파트 관리동 | 671 | 84 | ‘19.3월 개원예정 |
(가칭) 강마루 | 흑석동 158-1, 흑석아크로리버하임 관리동 | 384 | 59 | |
(가칭) 꿈을키우는 | 흑석동 158-1, 흑석아크로리버하임 관리동 | 231 | 30 | |
(가칭) 혜 윰 | 흑석로10나길 8, 흑석롯데캐슬에듀포레 관리동 | 341 | 45 | |
(가칭) 엠코타운 | 상도로 346-2, 엠코애스톤파크 205-101 | 120 | 20 |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거나,
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운영능력이 있는 자(7년이상 원장경력)
4.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바.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
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1. 12. ~ 2018. 11. 19. 업무시간내, 토․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보육여성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15부(원본1부, 사본 14부)
책자 인쇄용 한글파일 송부 (wnaksl@dongjak.go.kr) 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앞뒤 인쇄 필수, 책자두께는 1.5cm로 분량준수 |
6.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주민등록등본, 원장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명의 재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 |
7. 위탁조건
가.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현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다. 조례 제13조 제2항의 의거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타시설 전보가능)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선발후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마.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함
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 무효
8.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8. 12. 6.(목) - 예정) 후 선정
나. 결과통보 : 선정 위탁체 개별통지 / 2018. 12. 7.(금) 이후 홈페이지 게시
다. 평가항목
심사항목 | 내 용 | 심사항목 | 내 용 |
운영 주체의 공신력 (10점) |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 ∙ 향후 위탁기간동안 어린이집 |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 |||
∙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 |||
재정관리 능력 (5점)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
∙ 예산편성의 적정성 | |||
∙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 |||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10점)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 운영체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25점)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
기 타 (10점) |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 ||
∙ 운영체 대표자의 전문 자격증, 주요경력 등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 | |||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 ∙ 평가인증 참여여부 |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라. 위탁운영체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원장 임명권을 갖지 않음
마. 심의일정은 신청시설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보육여성과(☎820-9085)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