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안내
♣ 집중접수기 간 : 2018. 8. 1.(수) ∼ 8. 31.(금)
♣ 대 상 : 바닥 총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부과대상기간인
2017.8.1~2018.7.31까지 공실(미사용)이거나 주거용인 시설물
♣ 내 용 :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서
※ 첨부 미사용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 820-9629 손옥연, fax)820-9983
동작구청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