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및 신청 안내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개요>
가.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나. 평가기간 : 2017.7.1. ∼ 2018.6.30.
다. 평가주체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라. 평가원칙 :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마. 선정포상 :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상장
바. 제출서류 : 우수관리단지 선정신청서(증빙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