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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 안내

교통행정과
02-820-1642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1903
첨부파일

도로교통법개정(`18.3.27)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이 `18.9.28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44, 50, 156

 시 행 일 : `18.9.28부터

 ㅇ 주요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44조 및 제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47)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50조 제4)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