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
1, 사 업 명 :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이내 지원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붙임4 참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4. 신청기간 : 2018.7.2.(월) ~ 7.31.(화) (30일간)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①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하여 접수(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18.7.31.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6. 문의 : 서울시 생활환경과 김미란(02-2133-3727), 동작구 맑은환경과 문형민(02-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