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신청 안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기준에 의거
2018. 7.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관내 아파트 및 20세대 이상 연립주택(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단지 제외)
※ 2018년 공간조성 및 공동체활성화 사업지원 단지는 신청가능
나. 지원금액 :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40%
(LED 가로등 설치단지(60%이상)는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50%)
다. 지원조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사용, 관리비 내역서에 구 지원금 명기 등
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820-9986)
마. 제출서류
∙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 및 산출내역서(별첨)
∙ 입대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한국전력고객종합정보내역서(‘17.12월~’18.5월분 부과내역) ※ 미분리단지 제외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바. 보조금 정산 : 별도의 정산보고 불요(단, 이자발생 시 반납필요)
사. 산 출 식 : 원단위 절사
구 분 | 산 출 식 | 비 고 | |
옥외보안등 분리단지 | 일반등 | 공동전기요금 6개월분(‘17.12월 ~ ’18.5월) × 40% × 2회 | |
LED등 | 공동전기요금 6개월분(‘17.12월 ~ ’18.5월) × 50% × 2회 ※ 전체 옥외보안등의 60%이상 LED등 설치 시 적용 | | |
옥외보안등 미분리 단지 | 2016년도 옥외보안등 지원액 × 50% | |
붙임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 관련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