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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

환경과
02-820-9739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16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39조의 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