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566호
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장을 모집 공고 합니다.
2018. 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대상시설 :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 4개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장 전보발령 제도 시행중, 배치시설 변경가능
나. 가정어린이집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배치될 경우 원장 및 교사 겸직 근무
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2년 계약 후 원장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
2.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이 있는 자
3.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라. 상근이 어려운 경우 등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6. 4.(월) ~ 6. 7.(목) 09:00 ~ 18:00
(업무시간내 교부 및 접수)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보육여성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지원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대리, 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 각 1부 (분량 준수 필수)
5. 신청서류
가. 원장 신청서 (별첨서식- 서식 및 분량준수 필)
나.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증 (제출일까지 자격증 미발급자 접수불가)
다. 이력서 (별첨서식 - 타서식 사용불가)
라. 자기소개서 (별첨 서식에 의거 1매 이내 작성 - 분량준수 필)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이상 모든 졸업증명서 필수 첨부)
바. 경력증명서 (보육, 유아교육 등 근무경력, 최근1개월 이내 발급)
사. 주민등록등본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동작구 거주자는 주소이력이 명시 된 초본 첨부)
아. 개인 표창장 사본 (구청 등 관공서 기준 표창수상자에 한함)
자.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6.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선정방법
절차 : | | 공개모집 | → | 서류심사 | → | 면접심사 | → | 임 명 |
주체 : | | 동작구 | 보육정책위원회 | 보육정책위원회 | 구청장 | |||
선발인원 : | | 원장 자격소지자 | 12명 선발 | 8명 추천 | 4명 |
• 1차 서류심사 【 2018. 6. 18.(월) 예정 】 : 지원자 중에서 2차 면접대상자 12명 선발 예정
• 2차 면접심사 【 2018. 6. 21.(목) 예정 】 : 서류심사 통과자 중 8명 추천 예정
※ 5분이내 ppt프리젠테이션(자기 소개, 보육철학, 어린이집운영방안 등) 및 질의응답
• 구청장이 면접심사 통과자 중에 적임자 최종 4명 임명 예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최종임명자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결과통보 :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개별대상자에게 유선통지
• 1차 서류심사 결과 : 2018. 6. 19.이후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
• 2차 면접심사 결과 : 2018. 6. 22.이후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
• 최종 임명대상 선정결과 : 미정
※ 심사결과 공고예정일 이후 홈페이지 확인, 문의바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신규원장 임용자는 2018.7.1.일자 임용 예정임
다. 최종 적임자가 없을 경우, 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보육여성과(☎820-9085)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