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작구 청소년 호주 홈스테이」 모집 공고
「2018. 동작구 청소년 호주 홈스테이」 모집 공고 |
동작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위한 ‘2018. 동작구 청소년 호주 홈스테이’를 시행합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호주를 방문하여 현지 홈스테이 및 학교수업 체험, 상대도시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 주요명소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2018. 동작구 청소년 호주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5월 동 작 구 청 장 |
1. 사업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방문시기 | 2018. 7. 28(토) ~ 8. 6(월) [8박 10일] | |
방문지역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 |
참여대상 | 관내거주 중학생 | |
모집인원 | 14명 (일반 11명, 저소득 3명) | |
활동내용 | 현지 홈스테이, 학교수업 참여, 문화체험 등 | |
소요 경비 | 자부담 |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경비 전액지원 |
구지원 | 현지 체재비 일체 |
※ 일정은 교류도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 및 신청
구 분 | 주 요 내 용 | |
모집인원 | 14명 (일반 11명, 저소득 3명) | |
모집기간 | 2018. 5. 24.(목) ~ 5. 31.(목) 18:00까지 | |
신청자격 | 1. 동작구 거주 중학생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거주지 주소가 ‘동작구’로 등재되어 있는 동작구민 2.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 3.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4. 심신이 건강하고 기본 소양을 갖춘 자 ※ 질병 등 청소년교류 활동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제외 조치 | |
소요경비 |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비자발급비용 (※ 저소득층의 경우 경비 전액지원) | |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yun45@dongjak.go.kr) 또는 행정지원과 방문 신청 ※ 이메일 신청시, 신청서류 스캔 제출 후 유선(☎820-1314) 확인 필수 |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① 참가신청서 (붙임1) ② 자기소개서 (붙임2) ③ 학교장추천서 (붙임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⑤ 저소득층의 경우 증빙서류* |
선택서류 (해당자에 한함) ※심사 시 가점 | ○ 우리구 구정참여 증명서 - 예 : 청소년의회, 청소년 분과활동, 아무거나프로젝트 등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봉사활동 전문인증기관 발급분 | |
유의사항 |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자동 불합격 |
▶ 저소득층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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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 및 향후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선발방법 |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합격자 발표 | ○ 일 시 : 6. 4.(월) ○ 선발기준 : 자격여부 및 심사 시 가점사항 확인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심사 | ○ 대 상 : 서류합격자 ○ 일 시 : 6. 6.(수) 10:00 예정 ※ 최종 면접일정은 서류합격자 발표시 공지 ※ 면접 지각 또는 불참 시 자동 불합격 ○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 인성·태도, 적극성·협동심, 국제교류 관심도, 외국어 구사능력 등 종합적으로 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6. 7.(목) 예정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는 항공권 예매를 위해 ‘여권사본’ 즉시 제출 |
사전교육 | ○ 일 시 : 2018. 6월중(예정) |
문의사항 | ○ 행정지원과 윤보경 : ☎820-1314 / yun45@dongjak.go.kr |
4. 참고사항
○ 교류일정 및 인원은 교류도시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참가포기, 결격사유 등 결원발생 시, 추가합격자 선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