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3구역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36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5-45호(2015.6.18.)로 사업시행인가 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 업 명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103,497㎡)
3. 사업시행자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용구
4.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3. 28. ~ 2018. 4. 12까지(15일간)
5. 열람공고 : 구청 게시판 및 동작구 홈페이지
6.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재결신청서 관계서류)
7.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 02-820-9805)
8. 기 타 : 열람공고 기간중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재결신청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 문의처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2-812-6737)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