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 안내
관할 세무서에 식품위생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사항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