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 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5명
○ 신청기간 : ’18.3.15.(목)∼4.6.(금) <17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18.3.15.)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4. 3. 15.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가구규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기준 중위소득 90% | 1,504,895 | 2,562,387 | 3,314,835 | 4,067,282 | 4,819,729 | 5,572,176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
| | |
| |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희망플러스·꿈나래·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 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가구 |
세부 운영방법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칭적립금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선택)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 (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 (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 저축금리 : ‘우리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계좌개설 : 서울시복지재단 명의 개설(임의해약 방지)
○ 적립금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 : 행복e음 자료 활용
-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구 중 2촌 직계존속(조부모) 이내 재산·소득조회
|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
| | |
| | |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에 총 11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사고 등으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 신청가능 ※ 일시중지 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 의무 금융교육(연1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기간 중 적립한 금액 전액 지급 : 본인저축액+매칭지원금+이자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금 + 이자 지급 |
선발절차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 최종선정 |
○ 신청접수 : 본인(가족)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접수는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이메일·팩스 접수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교육 등으로 내용 충분히 습득 후 안내
※ 신청서류 출력 서비스, 등본 공용발급, 접수창구 푯말 설치 등
○〈1차〉서류심사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배점(총 100점)
시 거주기간, 가족 수, 저축가능성,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재산 및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구분심사(선정비율 : 자치구 자율 선정)
-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의 정보 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의 130% 내·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차〉면접심사
-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 선정
-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교육, 인력배치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 면접 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인 1조 심사팀 구성하여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위원별 개별채점이 아닌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부여
- 심사항목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등
-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